"5일부터 우체국에서 타행 송금·출금 수수료 0원"
[중앙일보] 입력 2018.03.04 16:46
5일부터 우체국 예금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거나 계좌에서 출금할 때 내는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
우정사업본부 타행 수수료 0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최소 600원에 최대 3000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 자동화 기기(CDㆍATM기기)로 계좌 이체를 할 때 내던 500~1000원의 수수료도 면제한다고 4일 발표했다.
우체국 고객들은 또 스마트폰ㆍ인터넷 등으로 다른 은행으로 계좌 이체 시 부담했던 수수료(건당 400원)도 면제받게 된다. 단 우체국 고객이 다른 은행 CDㆍATM기기를 이용하거나 다른 은행 고객이 우체국 기기를 이용할 때는 기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우정사업본부가 그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소년소녀가장ㆍ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과 국가ㆍ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금융수수료 면제 정책을 일반 고객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금융 당국에서 추진하는 사회 취약계층의 수수료 감면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용하기 위함”이라며 “1500만 명의 일반 서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5일부터 우체국에서 타행 송금·출금 수수료 0원"
<중앙일보 2018.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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